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①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4>
1.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별 1명
2.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명
3.법 제33조제4항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4.법 제3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5.법 제33조제4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②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