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시ㆍ도통합심의위원회구성인원최소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4>
1.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별 1명
2.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명
3.법 제33조제4항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4.법 제3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5.법 제33조제4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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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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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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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