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지구조성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합심의위원회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존치하는 부지의 범위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3.23>
④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를 공시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존치부담금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