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1.3.23>
②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3.23>
1.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2.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을 준용하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3.23>
⑥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⑦법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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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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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기간 경과 후 완료된 경우 그 감정평가의 효력 유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에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정평가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5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기간 경과 후 완료된 경우 그 감정평가의 효력 유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에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정평가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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