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법 제7조제2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토지이용계획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 2026.4.14>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1.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