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신청자직계비속배우자주민등록표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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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1.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법 제4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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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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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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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