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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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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1.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법 제4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법 제4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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