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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지구계획 승인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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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주택지구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사업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를 변경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2.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3.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4.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지구계획의 변경(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구계획을 변경(법 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2.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다만,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하되,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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