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①임차인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년도 기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