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1.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2.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및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
3.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4.그 밖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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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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