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주택지구의 지정일
3.사업의 종류
4.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6.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
3.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4.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하였으면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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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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