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설계ㆍ공사 등을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실시설계
2.부지조성공사
3.기반시설공사
4.공공주택 건설공사
5.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주택건설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대행 주택건설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공공주택사업을 대행하려는 공공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대행의 시행계획
가.사업의 목적
나.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사업의 시행 기간
③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