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사업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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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사업의 명칭
2.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사업시행기간
5.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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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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