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공공주택의 인터넷 청약,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2.공공주택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3.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 관련 정보 및 입주 관련 정보를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7.31>
1.공공주택 수급 관련 자료
2.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토지보상, 통합심의 결과 등 주택지구 관련 자료
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직접 시공 등 공공주택건설 관련 자료
4.공공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인수 관련 자료
5.토지대장, 공시지가, 지형도, 지적도, 토지 특성 자료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 토지 관련 자료
6.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 규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7.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등 건축물 관련 자료
8.주택 공시가격, 주택 특성 자료, 개별주택ㆍ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주택가격 동향, 주택 미분양 현황 및 주택보급률 등 주택 관련 정보
9.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10.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