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공공주택사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8.7, 2020.9.10, 2022.2.17, 2024.4.9>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8.「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②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그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7, 2024.4.9>
③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5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7, 2020.9.29>
1.「국유재산법」 제2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사업
2.「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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