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제2조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0.9.8, 2020.10.19>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 1호 가목 공공임대주택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7 1항 기존주택등의 매입
"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8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대학생과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을 말한다."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의 특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① 법 제2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법"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④ 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임대주택의 인수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인수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①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말"
준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1의2. 법 제9조제5항(법"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영 제54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위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
위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⑥ 법 제43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의3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12조 허가기준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퍼센트 비율로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지구단위계획
"변경인 경우6.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7. 공익목적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8. 「초ㆍ중등교육법」"
인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관한 규칙」제35조, 제36조, 제4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의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공공임"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입주자 선정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①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cites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1조 수선유지급여 지급의 예외
"② 보장기관은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
인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9조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① 입주자는 주거지원사업에 따른 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인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인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7조 주택우선공급 신청
"주택우선공급 확인 신청서를 온라인을 통해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2. 국"
cites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5조 주택의 계획
"④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임대의"
cites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개발된 택지의 공급
"있으며, 제2호는 60만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임대의"
인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지구단위계획
"사항의 변경인 경우6.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7. 공익목적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8. 「신에너지 및 재"
인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인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1조의2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용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