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law_id:009727
article_no:2
위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33

조문 본문

제2조(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0.9.8, 2020.10.19>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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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8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대학생과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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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의 특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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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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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
← incoming제4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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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① 법 제2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법"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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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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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④ 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임대주택의 인수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인수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
← incoming제44조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①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말"
← incoming제46조의3
준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1의2. 법 제9조제5항(법"
← incoming제63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영 제54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 incoming제3조
위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
← incoming제5조
위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⑥ 법 제43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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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의3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 incoming제41조의3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12조 허가기준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퍼센트 비율로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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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지구단위계획
"변경인 경우6.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7. 공익목적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8.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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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관한 규칙」제35조, 제36조, 제4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의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공공임"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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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입주자 선정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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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①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7조
cites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1조 수선유지급여 지급의 예외
"② 보장기관은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
← incoming제21조
인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9조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① 입주자는 주거지원사업에 따른 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 incoming제1조
인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7조 주택우선공급 신청
"주택우선공급 확인 신청서를 온라인을 통해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2. 국"
← incoming제7조
cites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5조 주택의 계획
"④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임대의"
← incoming제15조
cites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개발된 택지의 공급
"있으며, 제2호는 60만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임대의"
← incoming제21조
인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지구단위계획
"사항의 변경인 경우6.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7. 공익목적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8. 「신에너지 및 재"
← incoming제36조
인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 incoming제1조
인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1조의2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1조의2
인용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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