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0.9.8, 2020.10.19>
1.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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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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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에는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지장물 철거로 인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 의무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은 ‘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 제공을 의미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은 하자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경위, 위 사업으로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지출액의 규모, 협약에서 정한 업무분담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고, 위 비용에는 사업부지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하자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의 건립이 가능할 정도의 사업부지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체결 당시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협약 체결 당시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전혀 …
제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고한 분양전환 시기까지의 총 임대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기재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분양전환 시기까지의 총 임대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4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장기전세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장기전세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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