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지역조성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5.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6.그 밖에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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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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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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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