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5.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6.그 밖에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