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49조의7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8.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9.자녀의 재학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