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 (거주의무의 입증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49조의7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8.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9.자녀의 재학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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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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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5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손익 공유기준
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의 처분 손익 공유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환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의 환매가격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추가금액을 납부하지…
제5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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