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임대주택의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우선 인수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인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사업시행자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인수우선임대의무기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우선 인수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0.9.8>

2. 조문 관계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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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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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우선 인수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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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