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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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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1.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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