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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9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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