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9.8, 2022.12.29>
1.영구임대주택: 50년
2.국민임대주택: 30년
3.행복주택: 30년
4.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5.장기전세주택: 20년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6년
7.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
②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2.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3.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승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3.최근 12개월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공공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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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공공주택 분양전환 산정가격에서 ‘분양전환 당시’는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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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기간을 총 임대기간보다 짧게 적었더라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분양전환 시기까지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기간을 총 임대기간보다 짧게 적었더라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분양전환 시기까지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 임대기간 30년 이상 행복주택 사업용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 임대기간 30년 이상 행복주택 사업용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 임대기간 30년 이상 행복주택 사업용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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