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①법 제49조제5항에서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2.저당권, 전세권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금액
3.가압류, 가처분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보전처분 여부
4.해당 주택의 신탁 여부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서면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