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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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4>
1.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2.재개업의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연월일
3.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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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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