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4 제1호 가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위험물탱크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중 별표 6 Ⅳ 및 Ⅴ의 규정에 의한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라 함은 지중탱크 및 해상탱크(이하 "특수액체위험물탱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정치설비의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Ⅱ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Ⅲ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⑤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은 10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ㆍ지반검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기초ㆍ지반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12.18,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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