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옥외저장소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옥외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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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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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옥외저장소의 기준 1. 옥외저장소 중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옥외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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