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4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2 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은 암반탱크검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암반탱크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12.18,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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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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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암반탱크 1. 암반탱크저장소의 암반탱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인 천연암반내에 설치할 것 나. 암반탱크는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하에 설치할 것 다. 암반탱크의 내벽은 암반균열에 의한 낙반(落磐: 갱내 천장이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
Ⅰ.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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