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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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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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12>

1.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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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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