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준수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명령을 한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3.명령에 관계된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자, 상치장소 및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4.위반내용
5.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사항
6.그 밖에 명령을 한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