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소화설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른 소화난이도는 소화난이도등급Ⅰ, 소화난이도등급Ⅱ 및 소화난이도등급Ⅲ으로 구분하되, 각 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과 그에 따라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 각 소화설비의 적응성 및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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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7 ·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Ⅰ.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 하는 것…
제41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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