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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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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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Ⅱ. 보유공지 1.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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