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8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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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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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포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 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제7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에서 "지하저장탱크”라 한다)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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