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이송취급소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이송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송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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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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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설치장소 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 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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