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이송취급소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이송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송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5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Ⅰ. 설치장소 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 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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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송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5와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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