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4.11.19, 2017.7.26, 2024.5.20>
1.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ㆍ승인 등이 취소된 때
3.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4.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5.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
6.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6의2.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7.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ㆍ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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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기술인력 | 1.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2.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3.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시설 | 전용사무실을 갖출 것 장비 | 1.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2.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Ω 이하) 3.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용정지이거나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나.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
제58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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