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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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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4.11.19, 2017.7.26, 2024.5.20>
1.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ㆍ승인 등이 취소된 때
3.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4.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5.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
6.제57조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6의2. 제57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7.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ㆍ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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