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피난설비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ㆍ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43조(피난설비의 기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