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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 등록의 취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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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등록의 취소 등)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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