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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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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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준용 여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 등 관련)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밖에 설치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을 준용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에서 "지하저장탱크”라 한다)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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