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위험물 품명의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20>
1.과아이오딘산염류
2.과아이오딘산
3.크로뮴, 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4.아질산염류
5.차아염소산염류
6.염소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
7.퍼옥소이황산염류
8.퍼옥소붕산염류
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1.금속의 아지화합물
2.질산구아니딘
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할로젠간화합물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