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1.제조소등의 완공일 및 사용개시일
2.탱크안전성능검사의 결과(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탱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완공검사의 결과
4.안전관리자 선임계획
5.예방규정(영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