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수수료 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수수료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