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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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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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수수료 및 교육비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2만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 구분 | 수수료(원) 제조소 | 지정수량의 1천배 미만인 것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 4만원 지정수량의…
제7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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