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수수료 등수수료당해시ㆍ도지사소방서장교육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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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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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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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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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