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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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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1.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2.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3.옥내탱크저장소
4.지하탱크저장소
5.간이탱크저장소
6.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7.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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