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9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0.12.22, 2023.8.16>
1.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
2.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
4.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5.「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
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여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12.22>
③철도운영자등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④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1.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철도운영자등은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⑥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ㆍ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⑦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과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기준 및 보관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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