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3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화계획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7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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