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의16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등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23의16조지도ㆍ감독관리ㆍ운용공단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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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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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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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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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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