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의3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주차장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전용주차구역특별교통수단누구든지탑승하지주차표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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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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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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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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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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