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개체이상판매하려야생동물취급보유하면서양서류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4(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가. 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5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 2) 월평균 2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2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 2) 월평균 1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야생동물 위탁관리업
가.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20개체 이상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려는 경우
나.가목 외의 경우: 10개체 이상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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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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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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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