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4(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가.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5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 월평균 2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나.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2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 월평균 1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야생동물 위탁관리업
가.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20개체 이상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려는 경우
나.가목 외의 경우: 10개체 이상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야생생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