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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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7, 2020.2.25, 2025.10.1>

1.서식지외보전기관
2.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5.「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6.「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7.「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족관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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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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