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4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7, 2020.2.25, 2025.10.1>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제4호나목(4)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를 면제받는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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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식지외보전기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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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