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이상구조ㆍ치료야생동물수의학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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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나.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시설기준: 진료실, 입원실, 임시 보호시설 등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구조ㆍ치료를 위한 시설물을 갖출 것
3.장비기준: 구조차량, 운반장비 및 진료장비 등 구조ㆍ치료를 위한 장비를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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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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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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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