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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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나.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시설기준: 진료실, 입원실, 임시 보호시설 등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구조ㆍ치료를 위한 시설물을 갖출 것
3.장비기준: 구조차량, 운반장비 및 진료장비 등 구조ㆍ치료를 위한 장비를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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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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