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야생동물질병관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세부계획질병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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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야생동물 질병관리의 목표 및 중점방향에 관한 사항
2.야생동물 질병의 예방ㆍ진단 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에 관한 사항
3.야생동물 질병 관련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사항
4.야생동물 질병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5.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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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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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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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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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