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계약의 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반재산대통령령계약증권대부하거나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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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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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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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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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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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