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행정재산일반재산재산지방자치단체사용하거나사용하기로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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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4.20>
1.[['1. 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2. 공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3. 기업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4. 보존용재산', '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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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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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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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