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4.20>
1.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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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22조사용료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조문 인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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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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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안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서울광장의 관리행위와 사용·수익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유지·보존을 위한 행위로서 공유재산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관리’에 해당하고, 이를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사용’, 즉 서울특별시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울광장 조례 제2조, 제3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하여 서울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행위는 그와 같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행위와 구별되므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행위일 뿐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제2항은 서울광장의 사용에 관한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서울광장의 사용·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서울광장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특별시장이 공고한 서울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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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안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서울광장의 관리행위와 사용·수익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유지·보존을 위한 행위로서 공유재산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관리’에 해당하고, 이를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사용’, 즉 서울특별시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울광장 조례 제2조, 제3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하여 서울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행위는 그와 같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행위와 구별되므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행위일 뿐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제2항은 서울광장의 사용에 관한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서울광장의 사용·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서울광장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광장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특별시장이 공고한 서울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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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되면 종전 사용허가는 소멸하고, 그 사용허가나 공유재산법 제22조에 근거한 사용료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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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방법, 절차, 가격 결정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매각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이 공익에 합치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매각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이지만,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재산이 아니라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적법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그 과정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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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반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문언 해석과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에 용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은 소멸되어 대부계약 체결의 대상이 된다.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고, 대부료에 대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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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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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행정재산인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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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행정재산인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용재산인 관사의 사용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등)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인 ‘관사’의 사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영등포구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등 관련)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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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공용재산인 관사의 사용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등)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인 ‘관사’의 사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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