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4.20>
[['1. 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