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0 공포2026-02-10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0, 시행일 2026-02-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7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3. 제3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4. 제4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5. 제5조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6. 제6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7. 제7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8. 제8조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9. 제9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10. 제10조 ·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11. 제11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12. 제12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13. 제13조 · 이용약관의 공개
  14. 제14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15. 제15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16. 제1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17. 제17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21. 제21조 ·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22. 제22조 · 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23. 제23조 ·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24. 제24조 ·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25. 제25조 ·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26. 제26조 ·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27. 제27조 ·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28. 제28조 · 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29. 제29조 ·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30. 제30조 ·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31. 제31조 · 연구기관의 범위 등
  32. 제32조 · 표준화의 절차
  33. 제33조 ·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34. 제34조 · 자료제출 요구
  35. 제35조 · 실태 정기점검
  36. 제36조 ·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7. 제37조 ·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38.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9. 제39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40. 제40조 · 서식
  41. 제5조의2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42. 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43. 제6조의3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44. 제8조의2 ·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45. 제25조의2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46. 제26조의2 ·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47. 제26조의3 ·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48. 제28조의2 ·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49. 제30조의2 ·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50. 제30조의3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51. 제30조의4 · 국회에의 보고
  52. 제30조의5 · 통계자료의 제출
  53. 제33조의2 ·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54. 제37조의2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55. 제37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